퇴직위로금 개인 급여통장 vs 개인 IRP계좌??
권고사직으로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합의하고 사인했습니다.
1년 4개월동안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아야해서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모두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모두 즉시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적으로, 퇴직위로금을 개인 급여통장으로 받았을 때와 개인 IRP 계좌로 받았을 때 저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그 이전에 인출할 것이라면 개인계좌로 받든 IRP계좌로 받든 동일합니다. 연금수령 이전에 인출한다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