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레버리지에 관한 법률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요즘은 레버리지 3배 혹은 고 위험 레버리지에 관한 법률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즉, 앞으로 레버리지에 관한 법률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장 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존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예수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기존에 1주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

    최소 20주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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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 현재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투기성 단타 투자로 주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자 당국에서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단타 투자와 소액 투자를 막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주 단위 거래와 3000만원 기본 예탁금 등 거래 조건을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8월부터 예탁금이 상향이 되며 11월에는 주문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ㅟ해서 규제을 시작합니다

    최소 기본예탁금은 3천만원이상으로 상향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매매최소단위가 1주에서 20주로 상향됩니다 8월5일전후 그리고 19일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변경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종목에 한정하여 시행됩니다.

    앞으로 100% 현금으로만 3,000만 원이 계좌에 있어야 이들 ETF에 대하여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상품뿐만 아니라 테슬라 1.5배/2배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규제 합니다. 그리고 이들 ETF 에 대하여 앞으로는 최소 20주 단위로 묶어서만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메뚜기님.

    정확히는 레버리지 상품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거래요건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핵심은 기본예탁금 인상입니다.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지고, 이후에는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예탁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강제로 매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매수할 때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자자 교육도 총 3시간으로 늘어나고, 국내 상품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2배·3배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상품 상장과 광고도 제한되며 위험 안내와 괴리율 관리도 강화됩니다.

    예탁금 3천만원 기준은 2026년 8월 초, 현금예탁 의무는 8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반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와 개별 종목 하나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상품은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보유 상품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레버리지 ETF와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 3천만원 이상

    그리고 단주매매가 안되고 20주씩 매매해야 하는 등 하며

    8월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