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만료 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이어도 가능한가요?
마지막 이직일 18개월 전 180일 충족되고
다른 곳에서 연장없는 계약직으로
1.16~2.15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15일은 토요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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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주말이어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도중 휴일이나 휴무일로 쉬는 날짜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한달의 계약기간이 인정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중요하며 만료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