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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친절한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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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마지막 근무일이 주말이어도 가능한가요?

마지막 이직일 18개월 전 180일 충족되고

다른 곳에서 연장없는 계약직으로

1.16~2.15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15일은 토요일이라 근무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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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주말이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도중 휴일이나 휴무일로 쉬는 날짜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한달의 계약기간이 인정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자가 중요하며 만료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