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리고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안전하게 거래를 하길 희망하면서 자신이 요구한 문구를 직접 글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5시 30분까지 보내드리고 제가 보내지 않는다면 신고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냈지만 데이터가 속도제한이 있어 3분 늦게 보내졌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이 사진을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다른 문구도 원하시길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물건과 글을 동시에 찍어 보내서 글이 상당히 작게 나와서 잘 안보이실까봐 사진 확대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더니 안보인다고 그러셔서 판매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일 후 확인해보니 저를 신고하셨다고 보내셨는데 어차피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애 별로 상관은 없으나 기분이 매우 상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이것을 역으로 무고죄나 협박죄로 신고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고소한 내용에 따라서는 무고죄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하신 부분도 확인되므로,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협박죄는 어려워보입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는 게 형사상 고소에 해당하면, 허위임이 명백함을 알고도 고소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