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밝은박새166
밝은박새16624.02.16

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중고거래 판매글을 게시만 하면 일급을 준다는 (사기 판매업자)사람이 있다는 지인의 소개에 물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연락이 와 노트북 계정연동 코드를 보내주면 (사기 판매업자)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에게 3자사기라며 돈을 돌려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알렸고요.

일단 구매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아 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일체 없을 뿐더러 제 정보 및 계좌 또는 돈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만약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팅을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업자와 관계없다는 사실 정도를 밝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을 올리는 행위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려면,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 본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계좌를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대화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행위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면 형사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