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기신아버지로부터 저,답,집상속? 세금이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전,답,.집
약3억5천 상속을 받으려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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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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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직계비속이 3.5억원의 자산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2.3%, 농지 외의 자산은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이외에도 교육세, 농특세 등의 부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의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답 집은 따로 상속세는 안나올 것 같은데, 그 부동산들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로 끌어올리되, 5억원 상속세가 안나오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상속부동산을 처분 할 때,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그 재산가액의 3.16%를 취득세로 내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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