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젤문좀드립나다
안녕하세요
24년 10월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생겼다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충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이 제도가 은행권말고 대부업체(사금융)도 해당되나요??
장기연체의경우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매각된경우 신용정보회사도 해당이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 대부업체 적용 여부
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부업체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법률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2. 신용정보회사 적용 여부
네, 장기연체로 채권이 신용정보회사에 매각된 경우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일 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할 수 없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는 채무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채무 조정 제도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내부 채무 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채무자 보호에 불리한 채권 매각을 제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민원 및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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