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 침범해서 후진했습니다

면허딴지 몇 주 안된 초보운전자입니다. 앞에 버스가 우회전해서 신호가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버스 따라 서행하는데 그 순간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껴서 사람들이 건너길래 바로 멈추고 미안하다고 하고 뒷차량에 닿지 않을 정도로 후진했습니다. 이런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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