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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줍은염소56
수줍은염소56

퇴사 후 연말정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5년 5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했어요

올해 1월에 사업자 개설했는데

작년꺼 연말정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홈텍스 들어가서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나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있을 산후조리원 의료비 혜택 받고 싶은데 그건 남편껄로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이 가능하므로 남편분이 근로자라면 남편분의 명의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월에 지출한 의료비면 남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