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월세가 밀려 있고 다음 달 신용불량자 등재 예정이라고 스스로 말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재계약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도 이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체액은 반드시 연속 2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계가 2개월분 차임에 이르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