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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열렬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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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본인) 전세계약 번복 괜찮은가요?

2022.08.26 전세계약 시작

올해 2년 째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야하는데

24.02.01 전화로 재계약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계약서 쓰지 않고 동일조건으로 연장 2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직장문제로 이사가야할 상황이 생겨

2024.04.29 문자로 계약종료 해야함을 알렸습니다

그이후 집주인은 문자를 여러차례 답장 하지 않고

혹시나 전세 사기일까봐 (이때부터 불안...)

2024.05.16 전화드리니

자기가 돈을 묵혀 두는것도 아니고;

투자든 뭐든 하는데 이렇게 번복을 하면 어쩌냐고

만나서 얘기 하자고 하십니다

임차인(본인) 은 ... 이집이 워낙 근저당도 많고

보증보험도 안되는 집이라 불안하네요..

무조건 이사가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 임차인의 번복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번복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