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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생쥐47
냉엄한생쥐4724.01.19

전세 재계약 의사 번복 해도 만기해지 가능한가요?

2024년4월20일 전세 만기 입니다

2024년1월8일 전화통화로 동일조건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문자로 확정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해서 재계약의사를 번복하려고 합니다

번복해도 계약만기 해지 문제 없을까요?

이사갈 집을 알아보구 있는데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중계수수료는 제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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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의사를 통지했어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도 요청해 놓으세요. 만기일 전후 다음 세입자와 이사날짜는 협의 하겠다고 하시고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재계약한다고 했다가 사정이생겨서 이사를 해야할거 같으면 지금 다시 말씀 드려도 됩니다

    미리집을 얻지 말고 방이 나가는걸 봐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에 나가시면 수수료는 임대인부담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