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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라서 비워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추월차로에서 정속이 아니라 추월하기 위해서 과속하는 것은 단속에 걸리나요?
2차로 정속주행하다가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올려 과속상태에서 추월하고 다시 2차로 빠지면서 정속으로 달리는것이 과속단속에 걸리는건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요일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보통 100~110 인데 정속으로 달리고 있는차를 추월한다고 과속하면 당연히 과속단속에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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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네 1차로가 추월차로라도 과속을 하면 당연히 과속딘속에 걸리고 범칙금도 부과 될수 있습니다 추월 차로는 추월만 하는거지 과속운전을 하라는 차로는 아닙니다
엔리코오노프리
안녕하세요
추월차로든간에 과속은 법규 위반입니다 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과속을 하면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카메라가 있는 곳이나 드론 촬영 중일 때 걸리게 되면은 벌금을 내야겠죠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당연히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과속으로 추월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월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과속을 하는 것은 속도위반으로 잡지는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박식한소쩍새284
네.과속을 하시면 단속에 걸리실수 있습니다.추월은 제한속도 밑으로 운전했을때 하는것 이기때문에 너무많이 속도를 올리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