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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고속도로 추월차로 위반에 대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라 평소에는 비워두고 추월시에만 진입하라는데 이거 지금 단속 대상 맞나요? 다들 그냥 1차선으로 열심히 다니던데...

추월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도 애매하고 뭘 어떻게 단속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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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월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영역이므로

    경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질의하실 수 있으시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주행 시간이나 거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암행 단속을 하는 경우 보통 5분 이내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