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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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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도로 주행중 고라니와 정면충돌?

한낮 도로 주행중 고라니와 정면 충돌하여서 앞범퍼와 번호판이 떨이졌는데, 후무 따라오던 승용차량이 제 차량의 뒷 범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관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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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부분은 고라니와 충격 때문에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하며 고라니와 사고때문에

      정차하였기에 이유 있는 정차로 뒷 부분의 손해는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뒷 차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인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1차 사고 후 바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뒷차의 100% 과실이

      되며 시간을 두고 사고가 난 경우 1차 사고 후 뒷 차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충돌했던 부위에 대하여는 귀하의 자차담보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미에 오던 차량이 충돌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후미차량의 과실로 보이므로 후미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담보로

      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후미 차량과 귀하 차량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