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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황여새224
도도한황여새224

손해사정 현장검증 어떤일을 하나요?

손해사정 현장검증을 나온다는데요!

차량이 아니라 전기자전거 타는 도중에 발생해서요

뭐를 어떻게 검증을 하겠다는걸까요?!

근처 cctv 블랙박스 열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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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것입니다.

      전기자건거가 페달 유무에따라 일배책 보장

      유무를 가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요건에 부합되는지, 보험사고 원인이 면부책 사항인지, 구체적 보험사고 내용을 피보험자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손해사정사라고 해서 근처 CCTV나 블랙박스를 허가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한 담보에 따라 현장조사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일반보험이라면 이륜자동차, 원동기자전거에 관련된 통지의무 조사가 시행될수 있습니다.

      - 퍼스널모빌리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회사에 가입후 알릴의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현장검증을 나오면 사고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물어보거나 현장에 와서 정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cctv일 수도 있고 본인에게 진술을 받을 수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와 부상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 치료 내역 및 보험 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청구건에 따라 조사 내용이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주기위해 나온다기 보다는 그 반대 이유로 나온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 타시다가 혹시 넘어지신 상해 사고 이실까요?

      손해사정사가 나온다는 말은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내용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 확인 위해 외부 현장 심사 가능한 써베이라는 업체에 위탁하여 현장 조사 가능한 손해사정사로 배치하여 직접 질문자님을 만나뵙고

      사고 사실 확인 및 상해 정도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입 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면 가입전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지 과거력 심사 등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손해사정 현장 심사라 일컫습니다.


      상해사고라면 사고 경위가 명백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진단명이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진단명이 상해 내용과 상이하여 질병 기여도 또는 상해 기여도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등을 받거나 차트 검토를 위해 현장 전문가가 배치 됩니다


      필요시 영상이나 씨씨티비 있다면 제출하시면 근거 자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수사권이 있는것이 아니니 주변 씨씨티비를 열람하거나 타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