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월세 일할계산 문의합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중 4/26일 계약해지 얘기함
1. 3개월이후 보증금 반환의무 있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3개월 이후 보증금 반환의무 있다는게 7/27일이 아니라 7/26일부터 반환 받을수 있는거죠?
2.그럼 저날이후로 보증금 반환요청하면 7/26일까지만 월세,관리비 정산 후 임대인은 보증금돌려줘야하고 3개월이후니 임차인은 복비,월세,관리비부담 없다 맞나요?
3.계약서 상 매달 8일이 월세지급날이었으면 마지막달은 한달 덜 채우고 나가는거니 일할계산 해야하잖아요. 일할계산 하고 나가도 되는거죠?
7/27~8/8일 12일을 일할계산 해야 하는지
7/27~8/7일까지 11일 일할계산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전자가 맞으면 월세/30 후 *12일 해서 그금액만큼 월세막달정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인 통보받은 일 기준 3개월이므로 7/26에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네, 해당 일자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당일까만 관리비 정산 및 월세납입하시면 되고, 보증금반환받으시면 되고, 그외 중개보수등의 부담은 없습니다
네, 퇴거일까지 월세를 일자 계산해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월세가 후불이라면 7/8~7/26까지의 일할 계산해 지급하시면 되고, 선불이라면 7/26~8/8까지의 남은기간을 7/26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3.
주임에 "통지한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월1일 통지 하였다면 3월2일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계약서를 확인하여 00년 0월 #일 부터 00년 0월 #일로 되어 있고 #일날 월세늘 냈다면 (앞뒤 날자가 같은날) 첫날은 제외된 것입니다.
#일 다음날 부터 나가는 날자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또 주임법은 3개월이후에도 계약금을 받지 못하면 계약은 존속한다고 합니다
더우기 점유중이라면 공과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환불하지 못한 것이므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나 실사용중이라면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사 수수료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는 7월26일이 맞습니다.
7월26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받고 관리 및 공과금 정산하시면 되구요.
또한 일할 계산은 월세 * 12 / 365 해서 거기에 해당일자 만큼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