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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188
하얀밀잠자리18823.05.08
아까 질문했었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임시 접수 되었다는데 취소할려나요..?

그리고 라인아이디 보니까 마지막이 19던데 혹시 이게 19살을 의미하는거면 어떻게 다른가요? 판매자가 청소년이면 다른건가요? 애초에 그냥 바로 나왔는데 영상본적도 산적도 소지한적도 없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줘 취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세미만인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19살 미만인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