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기타소득 부분)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주부인 경우 근로 소득이 없는데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어서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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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한다면 기타서득세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혼자 신고가 가능하시면 홈택스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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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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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서 작성에 가시면
자료가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