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밖 퇴근 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직장 앞 경사로에서 미끌어져 기부스한 상태인데요. 땅은 직장 소속이 아니나 퇴근길이었으므로 산업재해 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실비나 사보험 입원 날짜 계산한 보상이 2중으로 받지 못한다네요. 어떤 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실비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만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산재법에 따라 치료받게 되며, 별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약관으로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넘어져서 다쳤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외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