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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겸손한물개65
겸손한물개65

직장 밖 퇴근 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직장 앞 경사로에서 미끌어져 기부스한 상태인데요. 땅은 직장 소속이 아니나 퇴근길이었으므로 산업재해 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실비나 사보험 입원 날짜 계산한 보상이 2중으로 받지 못한다네요. 어떤 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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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실비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만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산재법에 따라 치료받게 되며, 별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약관으로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에 넘어져서 다쳤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외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