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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텐렉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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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진입 진행중에 차선변경후 뒷차가후미추돌

터널안에서 진행하던중 실선이었지만 나가는방향이라 어철수없이 우측깜빡이를켜고 차선변경하려고했습니다 차들은 서행중이었구요 충분히들어갈공간도있어서 진입하려고들어가는순간 제뒷범버를 추돌하였습니다...과실은얼마나될까요?뒷차는 충분히 멈출수도있었는데 고의성인것같아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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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터널 안 실선 변경의 경우 100프로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과속등 과실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특히 터널의 실선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과실이 추가 됩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을 보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90%정도로 보이나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100%도 나올 수 있는 사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