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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에 취업했으나 당시 신생기업이라 인사팀 부재로 인력대행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본인은 인력대행업체인 b에 등록되어 급여 등을 수령하였고 25년 8월부로 1년이 되어
b 퇴사 및 퇴직금 수령 후 a로 신입으로 재취업처리 되었습니다(연차 등 모두 초기화)
이후 연말정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b에게 받아두고 a회사로 문의하니 b회사에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이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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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a회사에 재직중이라면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a회사에 제출하여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미 퇴사한 b에서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