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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입금 이자 지급 시 원천세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법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차입금 이자 지급 시 원천세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법인이고 개인한테 차입금을 빌렸는데 이자 지급을 할 때 원천세를 몇 %를 떼야 하는지, 원천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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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지급의 27.5% (비영업대금이익) 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이자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국세청과 지자체에 각 신고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원천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의 25%(지방세10%별도)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원천세 신고하여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