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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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간단한 노동법이나 근로자의 권리 같은걸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에서 간단한 노동법이나 근로자의 권리 같은걸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학교를 다니며 알바를 하거나 취업전선에 나가서 단순한 상식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이런걸 가르키면 빨간물이 든다고 안알려주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등학교에서 노동법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알바를 하거나 일할 때,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 없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죠.

    어쩌면 교육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 고등학교에서 노동법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배우는 건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마도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관심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 모든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는 없는 것이고 요즘 조금만 품 들이면 간단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몰라서 불이익을 당한다기 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아서 당한다고 보는게 더 맞는 거라고 봅니다.

    굳이 학교 정규교육에 넣을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 진학에 필수적인 핵심 교과들을 위주로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노동법 관련 내용은 생활법률로, 물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큰 도움이 되는 실용법률이지만, 고등학교 정규수업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듯 합니다.

  •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1 정법시간에 근로관련된 법을 배웁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짧지않고 자세하게 나와서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지금은 어린이집에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초등학교만 가도 개인 인권, 개인정보 보호,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