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ISA계좌를 갖고 있고 계좌해지를 위해 대부분 다 매도했는데, 거래가 정지된 주식(부도난 주식)과 1만원이하의 채권(예전에는 1만원이하도 채권거래가 되었는데 올해부턴가 1만원이하의 채권은 팔수가 없음)은 팔수가 없는데 이러면 전부 해지가 안되어서, 계좌해지도 안되서 세금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만기가 8월23일인데 한달 여유를 준다고 해서 9눨23일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판돈이 정산이 돼요. 그러면 9월23일에 계좌해지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 주식이나 1만원 이하 채권이 남아 있어도 ISA 세제혜택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가 안 되는 종목은 증권사에 요청해 일반계좌로 대체출고 후 ISA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8월 23일이면 30일 후는 9월 22일이라, 9월 23일은 하루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9월 23일 해지 시 기존 세제혜택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30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부분만 일반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이 9월 23일에 결제 완료된다면, 결제 후 해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9월 22일 전에 증권사에 전화해서 매도불가 종목 대체출고하고 9월 23일 만기해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가 되어도 세제혜택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지 가능여부는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 23일이 최종 현금화 완료일인지 해지 신청일 기준인지 금융사와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가장 안전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