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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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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만기 전 상품 정리를 하지 못한 경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ISA 계좌의 해지는 만기 후 상품이 모두 정리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만기를 넘은 뒤에 계좌의 상품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ISA 계좌의 한도 내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갱신할 의도가 없고,

만기가 임박했을 때, 주가 지수 등의 단기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청산하여 현금화를 진행하는 것 보다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만기를 넘어가게 되면 과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ISA 계좌의 만기가 지난 후에도 계좌 내 상품을 정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 전에 계좌 내 상품을 모두 정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기 후에 상품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임박했을 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상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의 만기가 지난 후에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3년에서 5년으로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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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지를 하여야 하기에

    해당 계좌에 있는 상품들을 모두 매도한 후에

    해당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 등을 받고

    해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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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만기 전 상품 정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만기가 되면 상품 자체를 정리 (매도) 해야 합니다.

    만기가 된 이후에도 그냥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하실려면 매도후 일반 주식 계좌 등에서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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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도 ISA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되고,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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