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전 상품 정리를 하지 못한 경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ISA 계좌의 해지는 만기 후 상품이 모두 정리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만기를 넘은 뒤에 계좌의 상품을 정리하는 경우에도 ISA 계좌의 한도 내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갱신할 의도가 없고,
만기가 임박했을 때, 주가 지수 등의 단기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청산하여 현금화를 진행하는 것 보다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만기를 넘어가게 되면 과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의 만기가 지난 후에도 계좌 내 상품을 정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 전에 계좌 내 상품을 모두 정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기 후에 상품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임박했을 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상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의 만기가 지난 후에는 계좌를 해지하거나, 3년에서 5년으로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지를 하여야 하기에
해당 계좌에 있는 상품들을 모두 매도한 후에
해당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 등을 받고
해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만기 전 상품 정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만기가 되면 상품 자체를 정리 (매도) 해야 합니다.
만기가 된 이후에도 그냥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유지하실려면 매도후 일반 주식 계좌 등에서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도 ISA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되고,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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