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ibk 군적금정기적금담보대출 질문
만기 자동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제가 100을 대출 받았다고 하면 제가 따로 계좌에 100을 넣어두면 빠져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적금 해지 후 원금+매칭지원금을 받을 때 이 금액에서 자동으로 대출 금액이 상환되는 건가요?
만약 후자일 경우에는 따로 돈을 마련해둘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은 대출의 하나의 방법으로 만기가 도래했을때 적금을 해지할때 대출금을 자동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기 자동 상환을 선택할경우, 적금의 만기로 인해 적금 원리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받는 구조이며, 남는 금액이 없으면 받는것이 없기에 신경을 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군적금 정기적금 담보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적금이 만기 될 때에 대출 금액이 제외되고
남은 금액만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상환이 설정된 군적금담보대출은 원금, 매칭지원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대출이 상환됩니다. 계좌에 따로 현금을 넣으면 그 돈도 자동 상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에 자동상환 해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따로 상환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만기가 되면 적금 원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까고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담보로 잡은 대출이기 때문에 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자동 상환으로 받으셨다면, 만기금에서 대출금이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별도로 돈을 마련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