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변제 거부로 금융권 공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미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넘어간 상태이고,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칠 있는 조치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유 예정'이라는 문자는 보통 이번 달부터 당장 공유가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바로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10만원 이상의 연체 금액이 5영업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신용평가사에 단기 연체 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단기 연체 정보는 신용점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원금, 이자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로 등록됩니다.
이미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이관되었고, '변제 거부로 금융권 공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는 27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나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