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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시 금융권 공유 예정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공유가 되는 것인가요?

어느 상조회사에 4개월 미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에 완납을 하려고 하니까,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니까,

가상 계좌를 보내줬습니다.

이번달 27일까지 완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변제 거부로 금융권 공유예정'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에 다시 문의하려고 하는데,

공유 예정이면, 이번달부터 공유가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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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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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납이나 체납시 언제부터 금융권 공유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납으로 인해서 타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5일 이상 미납되는 시점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유 예정이라는 표현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00일 이상 연체 시 다음 영업일에 공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유예정이라는 것은 미납으로 인해 그 내용을 다양한 금융기관에 안내를 할 것이라는 것으로, 미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에 관련 내용을 등재하기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 납부일자인 27일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고, 납부를 할 수 있다면, 27일까지 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사전에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변제 거부로 금융권 공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미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넘어간 상태이고,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칠 있는 조치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유 예정'이라는 문자는 보통 이번 달부터 당장 공유가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바로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될 것이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10만원 이상의 연체 금액이 5영업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신용평가사에 단기 연체 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단기 연체 정보는 신용점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원금, 이자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로 등록됩니다.

    이미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이 이관되었고, '변제 거부로 금융권 공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는 27일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나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미 공유가 된 상황일 것입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갔다는 것은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해당 기업으로

      이미 넘어간 것이고 현재 신용점수도 하락한 상황일 것입니다

    • 보통 1개월 연체가 되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는데 채권 양도까지 된 케이스로

      상당히 시간이 지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문구는 공식적인 신용정보에 등록되기 전 마지막 사전통지단계라는 뜻 입니다.

    그렇기에 27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변제 거부로 금융권 공유 예정이라면 날짜도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혹시 날짜가 표기 안되던가요? 그렇다면 상환을 하시면 공유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