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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새266
쌈박한황새26622.08.19

기초노령연금은 누구나 수령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수령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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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원 입니다. 이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5세이상이며, 단독세대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270만원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