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250% 올리는건 추석때 근무하는 의사 진찰비를 국가에서 주는 부분을 올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응급실 진료비가 만원이라고 치면 4천원을 환자가 본인부담으로 하고 6천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고 치면 이걸 만원이 아니라 2만 5천원으로 만들어준다는거죠. 환자 본인부담은 그대로 4천원이고 국가에서 2만 1원을 주는겁니다.
이 250%와 별개로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려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본래 만원중에 4천원 내던걸 9천원 내는걸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250%로 진찰비를 올리는 이유는 추석때 의사들이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겠고 경증 본인부담금을 90%로 만드는건 경증 환자가 상급 의료기관 응급실 진료를 받는 일을 줄이려고 하는겁니다.
정부의 취지는 알겠으나 지금 중요한건 이게 아닌데 엉뚱한 해법을 자꾸 들고나오는거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