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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퇴직 연금계좌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불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해당 퇴직연금계좌 내역은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때문에 불입하고 있는 법인 장부에 반영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이유 : 불입시 바로 비용처리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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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불입시점에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별도로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잡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장부에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서 회계처리 방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