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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생산적인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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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 문콕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차를 하고 문을 열 때 옆 차를 문으로 콕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물어줘야 하나요. 궁금해서 지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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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실제로 주차를 하고 하차를 하면서 문을 열 때 본인도 모르게 문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상대 차량에 훼손이 간 상태라면 당연히 연락을 취해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시는게 맞는 처리법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문콕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따지고 들면 대물변상에 해당하는거라 물어주긴해야합니다. 근데 그정도까지 하는 얌체는 별로없죠. 문콕방지 가드붙이고 다니세요.

  • 주차시 무의중에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문콕을 했다하더라도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변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차후 하차시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 주차할 때 나의 자동차 문으로 옆차 문을 콕 찍었다면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고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 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문콕에 대해 대부분 너그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핮 않아도 됩니다.

  • 당연히 남의 차에 문콕으로 상러가 생겼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문을 여닫아야합니다

    별거오닌걸로 스트레스받을수있습니다

  • 자동차를 주차하다 보면,

    부주의로 문콕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도색부분이 흠집이 나

    효용이 떨어진 것이므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맞겠으나,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냥 넘기는 것이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심이 좋을 것 같네요.

  • 주차시 문콕 당연히 변상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세워놓은 차도 블랙박스가

    앞뒤로 촬영되어서 금방 알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서 변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