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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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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소득합산시 국민연금차이

연말정산때 간소화자료를 적용하지않고 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합산을 하려고보니 안내문상 소득공제항목 국민연금 금액과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차이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말정산했을때 국민연금공제액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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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금액중 실제 기준으로 하시면 되며, 어떤 것이 정확한 금액인지 모를 경우 사실상 큰 금액으로 공제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공제의 경우 홈택스에 불러오신 걸로 대부분 신고를 하십니다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이 다를 경우 홈택스 조회로 나오는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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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통은 급여지급 시 공단부과분으로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공제한금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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