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0년3월31에 계약하고 입주했는데2021년4월15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지금 살고 있는집이 이러이러하니 집파는데 동 의하면 보증금.이사비용 복비을 준다고 하는데 어땋게 해야할까요?
2020년3월31일에 신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2021년 4월 15일에 어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압류가 들어 오기 전에 파는데 동의를 하면 이사 비용 복비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주인이 이사하고 일주일이 지난 20년 4월 7일에 집을 매매 하였더라 고요 근데 연락도 없었고 부동산도 전화가 없었고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위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집이 팔리면 두 달간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알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입주할 때 전세 권 설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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