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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규거래 예적금 문의 드려요..

은행에 예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 한도라 다른 은행에 나눠서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어서 새로 만들 경우 출금한도계좌가 되잖아요

입출금한도랑 상관없이 예적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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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신규 계좌 개설과 예·적금 가입 절차: 출금한도계좌 관련 상세 안내

     

     

     

    은행에 예금을 분산하여 가입하려는 계획은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 원)를 초과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예금 가입 전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출금한도계좌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출금한도계좌란?

     

    출금한도계좌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개설된 계좌에 일정 기간 출금과 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비대면 계좌 개설 및 신규 거래 고객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출금 및 이체 한도

    출금한도계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둡니다:

    - ATM 및 인터넷뱅킹: 하루 30만 원

    - 은행 창구: 하루 100만 원

    - 총합: 하루 최대 190만 원

     

    이는 금융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신규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출금한도계좌에서 예·적금 가입 가능 여부

     

    입출금 제한이 예·적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출금한도계좌는 출금과 이체에만 제한을 둘 뿐, 입금이나 예·적금 가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금한도계좌 상태에서도 원하는 금액을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 시 주의사항

    만기 시 원리금(원금+이자)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경우, 출금한도계좌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대규모 금액을 출금하거나 이체하려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3. 출금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방법

     

    출금한도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금 및 이체 한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환 조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계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 금융거래 목적 증명: 계좌 개설 목적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급여 이체 목적: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주거래 계좌 목적: 공과금 납부 증빙,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사업 목적: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2. 거래 기간 경과: 계좌 개설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한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은행 방문: 본인이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예·적금 가입 전 고려사항

     

    필요 서류

    은행마다 계좌 개설 및 예·적금 가입 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 이체 증명서 등)

     

    비대면 계좌 개설 주의사항

    최근 대부분의 은행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및 예·적금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20일 이내 추가 계좌 개설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여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비대면 개설로 인한 제한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 예금자보호와 분산 투자 전략

     

    예금자보호 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 예금을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산 투자 전략

    다음은 분산 투자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 각 금융기관에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예치.

    - 동일 금융지주 계열(예: KB금융, 신한금융)의 다른 자회사는 합산하여 보호 한도가 적용되므로 주의.

    - 고금리 예금 상품은 지역 농협, 신협 등 소규모 금융기관에서도 검토.

     

     

     

    6.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다른 금융상품 활용

    출금한도계좌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된다면, 예·적금 외에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 MMF(Money Market Fund):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안전한 단기 투자 상품.

    - CMA(Cash Management Account): 일정 금액 이상 예치 시 이자를 제공하는 계좌.

     

    만기 시 대규모 출금 관리

    예·적금 만기 시 대규모 금액을 한 번에 출금해야 하는 경우, 미리 일반계좌로 전환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출금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출금한도계좌 상태에서도 예·적금 가입은 가능하며, 예치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 후 원리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때 불편이 예상된다면 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계획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및 예·적금 가입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입출금한도와 상관없이 예적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 우선 입금은 제한이 없고 예적금 가입시 출금에는 한도제한계좌의 이체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 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어차피 출금용이 아니라 장기간 입금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예금이나 적금 계좌를 여러 번 만들어 봤지만 출금 제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출금한도는 입출금통장에서의 제한이라서 해당 은행의 예적금 금융상품을 만드시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만드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입출금 통장을 만들고 입출금통장에서 돈을 넣고 다시 예금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표로 발급해서 가지고 가서 예금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마다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계좌 발급을 요청하여 가상계좌에 입금 후 일반예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출금 한도와는 상관없이 예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도 계좌는 이용실적이 많아지거나 증빙 서류를 통해 풀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예적금 통장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가능합니다.

    입출금 한도와 관계없이 예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적금 상르품은 입금 전용 상품으로 출금한도와 무관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신규 출금한도계좌라도 예쩍금 가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금을 가입 할 떄 출금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