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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작년1월부터 도보로배달알바를 했는데..5월에 신고해야하나요?

세금 3.3프로 띠고..주던데;;

도보로 배민이랑, 쿠팡해서 1년동안 약 백만원 벌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하냐요?

혹시 여기서 세금 또 띠어갈까요?;;

그냥 국세청 홈택스들어가서도 할수있나요?

세금 더내라하면 짜증나서 때려치울듯;;

도보한개 배달해서 삼천원따리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못받을 뿐입니다.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용역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달용역소득의 단순경비율이 79.4%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은 206,000원(=100만원-100만원×79.4%)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