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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할미새241
검붉은할미새24121.12.05

당근마켓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한 외국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중고 에어팟 프로를 19만원에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외국인이라 한국 계좌가 없다고 하여 현금으로 직거래를 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판매자가 패키지를 보여주며 제품의 상태를 확인시켜주었고, 휴대폰에 연결까지 시켜줘서 정품을 사용해보지 못한 저는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에어팟 프로 진품/가품 구별법을 확인해보다가 제가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판매자는 당근마켓을 탈퇴한 상태이나, 직거래 당시 저에게 친구 하자며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요청했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만난 적이 있어 계정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근마켓 거래 당시 채팅 내역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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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직접하시면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해당 증거자료 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 등이나 피의자가 특정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갖고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입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