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맘대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보험들면 고객들에게 약관을 주잔아요.
이약관을 보험사에세 자기네가 유리하도록 만들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의 머리위에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정부기관이
올라서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사에서 약관을 만드는게 아닌
금융감독원을 통해 검수후 수정을 거쳐 통과하게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보험사만 유리하게 만들수도 없고
애초에 그렇게 만들거면 고객들이 가입을 안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금융감독원 관리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험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질문주신 마음대로 만들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틀내에서의 재량이며, 보험약관 또한 상품 출시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관련법규와 보헙업법 등의 법률, 약관의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관을 마음대로 맘들 수는 없고, 상품이 개발 되면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약관을 보험사에세 자기네가 유리하도록 만들수 있나요.
: 보험사가 보험통계를 통해 보험상품을 만들게 되어,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은 금감원등의 인가를 받고 판매를 하게 되어, 보험사 맘대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은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할수없습니다. 히지만 말장난으로 부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임의대로 약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상법, 민법, 보험업법등의 법적 규제를 받으며, 만들어진 약관은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약관은 애초 보험사가 어느정도 유리하게 작성한 상황입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지 않는선에서 작성되어 있어요.
보험약관은 보험 종목에 따라 표준 약관이 있고 그 내용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하려면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상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터무니없이 유리하게는 보험 약관을 만들수는 없고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리하게 만들기보단 애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약관을 마음대로
만들 순 없습니다. 이유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금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사에 유리하게 만들게 되면 승인이 안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게 유리하도록 약관을 단독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판매되는 모든 보험은 금감원으로부터 판매전 약관 확인이후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