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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국내법인회사이며 국외에 특수관계인(친형)에게 자금(USD)을 차입하였습니다.
이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10%)를 뗀 후 외화(USD)로 지급하였으며,
관련 이자소득 원천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1. 원천징수 10%는 적정한 이자율인지
2. 원천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3. 이외 원천세 신고시 신경써야할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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