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납부 원천세액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이유
당사는 관계회사(지분율 100%) 이며, 피투자회사인 해외법인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 완료하였으며, 국제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대여금을 회수한때 해외 현지 세무당국에 원천세액을 차감하고 회수받았습니다.
외국 원천징수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 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자산 처리가 아닌 판관비인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정에 외국납부세액을 자산처리하는 경우와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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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선택하던 규정이 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을 장부상 비용처리를 한 후,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