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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해외주식 매수하였는데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시

  1. 매수시 수수료는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법인 유가증권 평가는 무신고시 총평균법으로 해야하는데

    기업회계는 당기말 시가로 평가하므로 당기말 환율로 평가하고 세법은 임의평가차손익으로 보아 당기말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면 되는것일까요?

    ->다시 총평균법으로 세무조정까지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단기로 처리했다면 수수료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세무조정시에만 장부에서 평가한 손익만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