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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저희는 법인(제조업인데요)
주식(단기매매증권) 매수 매도시 발생하는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매수시 : 단기매매증권에 포함? OR 지급수수료(판관비?) OR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매도시 : 처분손익 포함? OR 지급수수료(판관비?) OR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매수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며, 매도 시 수수료는 별도 인식하지 않고 매도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분손익에 반영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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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단기매매증권 매수 수수료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도 수수료는 처분손익에서 차감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매매증권 구매시 수수료는 수수료로 비용처리하고, 매도시에는 처분손익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