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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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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수수료 원천징수시 세율 및 채권이자구분코드문의

내국법인이, 비금융업인 법인에게, 대여금이 있는데, 조기상환하게되어 계약상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국세청 상담결과, 해당케이스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해서, 위하고 이자소득자료입력을 하려는데요,

1. 이경우에도, 소득자의 소득구분을 비영업업대금의 이익으로 두고, 25%,2.5% 원천징수하면 될까요?

2. 채권이자구분 코드를 아래중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09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또는 채권등의

11(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

33(구) 레포기간중 레포매도인의

44(구) 레포매수인이 채권을

55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

77 소득세법 제 46조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시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3. 이자지급대상기간은 조기상환일~당초만기일로 하면될까요? 아니면 이경우 비워놔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총 27.5%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2. 66으로 하시면 됩니다. 코드구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비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