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해야되는지?
저희는 법인이구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대여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신고 해줘야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개인이기에 신고할 수 없어 저희 법인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제출 완료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위택스에 신고하는 이자소득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 해야되냐는 것인데요.
법인간 거래일 때 제출 하는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제출 해야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른 특별징수 명세서를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도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한 경우라면 법인지방소득세 이자소득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