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자료입력의 채권이자구분 문의
수임처가 금전소비대차를 조기상환하게되면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려는데요,
(국세청에서 이 경우도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확인받음)
그래서 위하고 이자소득자료입력 시 채권이자구분을 첨부사진에서 어떤걸로 선택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자지급대상기간도 XXXX.XX.XX~XXXX.XX.XX 로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이경우는 조기상환수수료 지급일(2025.10.31)로 그냥 적으면될까요?
2025.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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