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수채권 이자소득신고문의드립니다

2020. 05. 16. 22:22

거래처의 장기미회수채권에 대하여 회수완료시까지 협의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원금에 대한 부분만 장부에 반영하고 있고, 이자는 원금상환 완료시점에 장부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 신고를 해주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일과 수령일 중 빠른 날입니다. 별도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수령할 때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수령한 연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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