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기읩회계기준상 연체이자(지연이자) 이자의 수익인식시기 질의?
사채에 투자를 했는데 사채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만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체이자 5%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원금 및 이자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기읩회계기준상 연체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미수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수령하는 시점메 전액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기업회계 기준상 연체이자는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령하는 시점으로 전액 인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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