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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제비151
사채에 투자를 했는데 사채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만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체이자 5%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원금 및 이자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기읩회계기준상 연체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미수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수령하는 시점메 전액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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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기업회계 기준상 연체이자는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령하는 시점으로 전액 인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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