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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조기상환시 차용증을 새로 쓸 필요가 없고 일부 금액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면 원래 설정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이자가 아니라 일부 조기상환후 남은 금액으로 이자를 재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기 상환 시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남은 기간동안의 이자는 대여잔금에 대해서 재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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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재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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