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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학구적인대리

대단히학구적인대리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시 질문드립니다

변제 기일을 정하고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했는데,

일부 금액을 갚았다가 나중에 일이 생겨서 그 금액을 그대로 상대가 다시 빌려가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을 갚은 기록은 있기 때문에 갚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도로 빌려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갚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갚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와 같은 행위에는 채권자의 양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시각에서는 변제를 했다가 다시 차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